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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탈북한 납북자 "정부 직무유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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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04-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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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전 납북됐던 선원 이재근(63)씨가 28년만인 98년 북쪽에서 탈출하고서도 2년동안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것과 관련, 정부가 자신을 방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다.

이씨가 고문으로 있는 ‘납북자 가족모임’ 의 최성룡 대표는 13일 “이씨가 98년 탈북후 중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주중국 공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몰라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입국이 2년이나 지체됐다” 며 “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등을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 놓았다”며 “14일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북자 가족모임은 이날 일요일인 13일 낮 12시부터 서울역 2층 ‘이조’ 식당에서 이씨 등 납북자와 가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정기총회를 갖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대북협상의 최우선에 놓고 납북자가족 및 귀환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70년 4월29일 봉산22호의 선원으로 서해상에서 조업중, 공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뒤 함경남도 함주군 소재 선박전동기공장에서 운전공(노동자)으로 일하다 98년 처(59), 아들(24)과 함께 탈북해 2000년 7월 제3국을 통해 입국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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