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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가족 피해위로금 3천200만원으로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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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16회 작성일 07-10-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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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지 10년 이상 된 사람의 가족에게 정부는 당초 4천500만원을 피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간 조정을 거쳐 3천200만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7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납북자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 1천만원을 포함해 특별위로금 등으로 최대 4천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심의 결과 당초 피해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납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4천500만원을 올렸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해당 공청회 등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관련 단체의 방해로 무산돼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27일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가 납북자 가족 단체간 충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안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고 최대가 2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북가족 중에서는 연좌제 등으로 많은 기간을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심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고 피해가 확인되면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가 공청회를 열지 않고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이 같은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재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행령안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고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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