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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자들, 유엔인권위에 '北당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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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10회 작성일 07-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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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5년 납북 돼 31년만에 귀환한 최욱일씨가 관계 당국의 조사를 마친 뒤 2007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잠실동 수협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납북자 송환 특별법 제정 촉구회견에 참석해 납북 당시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먼저 탈북한 고명섭씨(안경착용)와 납북자 교육시설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재회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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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납치됐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납북 귀환자 이재근(2000년 귀환) 진정팔(2002년) 김병도(2003년) 고명섭(2005년) 최욱일(2007년)씨 5명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5일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유엔인권위에 발송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사상의 자유를 지킬 권리), 23조(강제적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남한 정부가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국가적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인권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귀환자들은 개인별로 납치 당시 상황과 강제억류 과정, 강제노동 내용, 탈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소장에 첨부했다.

소장이 접수되면 유엔인권위는 귀환자들에게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에는 반박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에 걸쳐 심의를 한 뒤,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등의 권고를 내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성용 대표는 "내년 중 유엔인권위에서 '강제피랍.억류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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