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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단체들 `위로금 적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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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30회 작성일 07-10-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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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납북피해자보상법 시행령에서 피해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평균 2천400만∼2천500만원으로 확정된데 대해 가족들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연좌제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는 29일 가족모임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북자가족협의회 이옥철 회장도 "가장을 잃고 어렵게 살아온 납북피해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나 보상책이 되지 못한다"며 "앞으로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납북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기본금(월 최저임금액×납북 기간<년 기준, 최고 36년 인정>)과 가산금(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0% 가산)을 합쳐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납북피해 가족들은 최대 2천772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납북피해 가족들은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위로금을 최대 4천500만원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해온 상황이어서 앞으로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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