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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가족 위로금 평균 2,500만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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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91회 작성일 07-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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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납북자에겐 2억4천만원 지원…가족 지원은 삭감

정부는 북한에 납북됐다 탈출해 돌아온 납북귀환자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6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피해자 해당여부 및 권리침해 등과 이들에 대한 정착금, 피해위로금,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심사한다.

시행령에 따라 귀환납북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이내(약1억4천만원)에서 결정하되, 기본금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약 7천만원)내에서 지급하고, 가산금으로 연령과 건강상태, 근로능력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을 준용해 지원키로 했다. 주거는 1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85㎡ 규모(약25평)의 주택을 무상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귀환납북자는 1인당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억4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0년에 귀환한 이재근 씨를 비롯한 납북귀환자 6명의 경우엔 정착지원법 등에 의거해 이미 수령한 정착지원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 결정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인 경우 10%를 가산해 지급한다.

따라서 납북자 가족들이 수령하게될 피해위로금은 평균 2천400~2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0년에 아들 홍길동이 납북된 경우, 현재 77세인 홍길동의 모친은 약 2천77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약70만원(월 최저임금)×36년×10%가산)

그러나 납북자가족들의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통일부가 지난 7월 입법 예정이라고 밝힌 최초안에는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최대 4천500원까지 지급키로 했었다.

납북가가족협의회 이옥철 대표는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통일부가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고 해놓고 이를 어긴 것은 납북자 가족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결정한 피해위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면서 "납북자들의 가족들이 한 두명도 아닌데 그 돈을 받아서 무슨 구제가 되겠느냐, 만약 그 돈을 받는다면 차라리 청와대나 통일부에 다시 반납해 납북자 송환을 위해 쓰라고 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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