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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 최대 2천700여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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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87회 작성일 07-10-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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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법예고 피해위로금서 크게 줄어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된 사람의 가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위로금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대폭 하향 조정돼 최대 2천772만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이 지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 지급 당시 월 최저임금액(2007년 약 70만원)의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연 단위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기본금에다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970년 아들 `홍길동'이 납북된 경우, 현재 77세인 홍길동의 모친은 최대 약 2천772만원(70만원×36년×10% 가산)을 받게 된다.

통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기본금 1천만원에다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합쳐 최대 4천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확정된 시행령에 대한 납북자가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위로금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한차례 공청회가 일부 납북자 가족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 사안이 입법예고기간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정부가 대북 협상 등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480명의 가족들이 당연히 납북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구성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디.

또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7천만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연령과 건강, 근로능력 등을 감안해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최대 약 1억4천만원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을 준용,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85㎡(약 25평)의 주택을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납북피해자 가족이 계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위로금을 감액하고 정착금도 납북 후 북한에서 행적 등을 고려해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납북기간이 3년이 안되더라도 납북과 관련해 고문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법률' 등 유사 법률을 원용해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2천만∼1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11월 초부터 남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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