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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의 분노 “놈현스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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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43회 작성일 07-10-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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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위로금 관계부처 협의과정서 절반가량 삭감…납북기간 따라 최대 2772만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1억 2000만원과 대비 …가족들 전면 백지화 요구

정부가 16일 전후 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을 당초 수준보다 크게 줄어든 2772만원 선으로 의결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돼 3년이 지난 사람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위로금 지급 당시 월 최저임금액(2007년 약 70만원)의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연 단위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지급대상자가 지급 결정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가족들이 수령할 금액은 최대 2772만원으로 평균 2400~2500만원 수준이다. 지난 7월 통일부는 기본금 1000만원에다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합쳐 최대 4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으로 사망했을 경우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월27일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가 납북자 가족 단체간 충돌로 무산된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안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공청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더욱이 당시 통일부가 납북자 가족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납북자 가족 사이에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 타도론까지 이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납북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위로금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한차례 공청회가 일부 납북자 가족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 사안이 입법예고기간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하는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납북자는 없다’는 북한식 생떼에 부응하여 모든 납북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술책”이라고 규정한 뒤 “납북가족들의 최소한의 희망이었던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가족들의 협의나 조정없이 추진하여 분노를 야기하고 시행령에 대해 공청회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을 두고 납북가족들을 형사고발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태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하더니 생색내기용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청회 파행을 납북가족들에게 떠넘기려는 천인공로할 만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액수가 아니라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연좌제와 가장의 부재로 인한 가난, 멸시 등의 삼중고를 겪은 가족들에게 납북자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대북 협상 등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480명의 가족들 모두가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 또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걸 터부시하는 분위기와 함께 전후납북자 숫자 파악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정부가 과연 납북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심의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화해, 협력을 합의한 만큼 북한의 납북 시인과 사죄를 받아내고 이산가족과 별도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다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단체들은 “굴욕적 실패 회담으로 가족들을 또다시 기만한 정부는 가족들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시행령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놈현스런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피해자 해당여부 및 권리침해 등과 이들에 대한 정착금, 피해위로금,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심사한다.

이에 따라 귀환납북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이내(약1억4000만원)이되 기본금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약 7000만원)내에서 지급하고 가산금으로 연령과 건강상태, 근로능력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을 준용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85㎡ 규모(약25평)의 주택을 무상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귀환납북자는 1인당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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