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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와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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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01회 작성일 07-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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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7일 시작돼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첫 이산가족 상봉인데, 이번 행사에선 전례와 달리 국군포로·납북자가 단 1명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정부가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부산을 떠는 것과 엇박자를 보이는 대목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정공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곧, 전쟁포로의 은폐와 불송환, 강제납치와 불법 억류의 문제, 그리고 원상 회복이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다. 국군포로·납북자는 단 1명도 없고, ‘해방전사’와 ‘의거 입북자’만 있을 뿐이라는 북한 측 입장을 고려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나 ‘넓은 의미’란 이름으로 포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1∼4명 정도 ‘끼워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곤 했다. 이러한 접근과 해결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나마 남쪽 가족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던 게 사실이다. 관행화한 끼워넣기식 해결이, 남북관계에 획기적 발전을 이뤘다는 정상회담 이후 끊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사태의 발생은 한마디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탓이 아닌가 한다. 저자세와 눈치보기 대신 정상회담 때 분단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마땅히 의제로 삼았어야 했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는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논의도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미루어 판단하면, 노 대통령이 거론은 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무반응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헤아려도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남북 간에는 수차례 ‘전쟁 및 전후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의 생사 확인 등 인도적 해결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김정일에게 상기시키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금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부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다. 우리 헌법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제10조)와 재외국민 보호의무(제2조 2항)를 명시하고 있다. 이 책무를 잘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군포로·납북자는 엄연히 북한에 억류돼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런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상회담 때 절박한 현안을 면피용으로 지나가듯이 거론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정공법으로 임했고 최우선적 해결을 모색했다. 마침내 북한 측으로부터 불법 납치행위 시인을 얻어냈고, 2002년 10월 5명의 납북자 송환을 실현했다. 쉬쉬 하는 저자세로는 진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사례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인질 사태의 경우 국정원장이 현장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적지 않은 몸값 지불(?)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피랍 19명의 석방을 이뤄냈다. 왜 이같은 노력이 국군포로·납북자에게는 행해지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

책임 의식과 확고한 해결 의지, 그리고 성의있는 태도가 관건이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본분이자 도리다. 이 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열릴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을 설득, 기필코 이 문제의 진전을 이룩하길 기대한다. 분단의 고통을 방치한 채 남북 화해를 말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제성호 / 중앙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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