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위로금 신청접수 10월 말~11월 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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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8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가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접수는 ‘전후 납북피해자 심의·보상 위원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 발족 등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실시한다”며 “납북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원수준과 관련, “귀한 납북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 약 2억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자 가족은 월 최저임금액 × 납북 기간(년 기준, 최고 36년 인정)을 기본급으로,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0%를 가산해 피해구제금을 평균 2400만원~25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접수와 피해위로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0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가 귀환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가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접수는 ‘전후 납북피해자 심의·보상 위원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 발족 등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거쳐 실시한다”며 “납북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원수준과 관련, “귀한 납북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 약 2억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자 가족은 월 최저임금액 × 납북 기간(년 기준, 최고 36년 인정)을 기본급으로,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0%를 가산해 피해구제금을 평균 2400만원~25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접수와 피해위로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0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가 귀환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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