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귀환 납북자와 가족들 '납북자 피해보상' 신청 않기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187회 작성일 07-10-30 16:57

본문

가족모임 29일 총회열고 '시행령 거부입장' 결정

납북자가족모임은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9일 총회를 열고 최근 발효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정된 납북자지원법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진전을 전혀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령과 위로금 규모를 정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납북자가족모임 소속 피해 가족들은 피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엔 이재근, 진정팔씨 등 귀환 납북자 5명도 참석해 납북피해 가족들과 함께 시행령을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주거지원금 포함 최대 2억4천만 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북자 가족에 이어 귀환납북자까지 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북피해 가족들은 이번 시행령에서 최대 2천772만원으로 책정된 위로금이 귀환자들의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성용 대표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위로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심의보상 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통일부와 의견 교환을 하겠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군포로 관련 단체들과 11월 개최 예정인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발효에 따라 조만간 ‘전후 납북피해자 심의보상 위원회’와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발족하고 위로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재성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