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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60여명 `보상법 시행령`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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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66회 작성일 07-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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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자 수준 보상 요구..귀환자 5명도 `거부`에 참여

납북자가족모임 소속 회원 60여명은 29일 총회를 열어 최근 발효한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정된 납북자지원법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진전을 전혀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령과 위로금 규모를 정했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납북자가족모임 소속 피해 가족들은 피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특히 이재근, 진정팔씨 등 귀환 납북자 5명도 참석해 납북피해 가족들과 함께 시행령을 거부키로 하고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주거지원금 포함 최대 2억4천만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북피해 가족들은 이번 시행령에서 최대 2천772만원으로 책정된 위로금이 귀환자들의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가운데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위로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모든 가족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시행령 발효에 따라 조만간 '전후 납북피해자 심의보상 위원회'와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발족하고 위로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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