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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가족 "인간대접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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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70회 작성일 07-10-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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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전면 거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규정한「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나, 시행령 내용을 두고 보상 대상자인 납북자 가족 등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납북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 등 납북 피해자 및 지원 단체 회원들은 29일 모임을 갖고, 이번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생(투쟁)”을 더 하더라도 연장(재개정) 되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초 논의됐던 금액에서 대폭 하향조정돼 최대 2천7백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때문에 이른바 ‘민주화보상금’(1억여원)과 곧잘 비교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납북경위’ 등에 따른 위로금의 차등지급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월북자’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목이 들어간 것이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22조에 “정착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납북의 경위나 생계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북을 당했다가 탈출한 ‘귀환 납북자’의 경우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납북 이후)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등에게 정착금 중 기본금과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거나, 납북된 뒤 北에서 언론매체에 출연해 남한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북단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통신장비 등이 불충분한 시절에 어로행위를 하다 본의 아니게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위법’ 행위를 했거나, 납북된 뒤 북한의 강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체제선전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납북단체 회원들은 이밖에도 시행령에 가족들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등의 악용소지가 충분한 규정들이 있다며, 거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납북자 가족들은 저마다 이번 시행령에 분개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의 송환은커녕 생사확인조차 못해주는 정부로부터, 인간대접까지 못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투쟁이 아닌 세련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행령이 나오게 되었다며,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알지 못해서” 당한다는 것이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갹출(醵出)을 해서라도 담당 변호사를 선임, 법적인 힘을 갖춘 상태에서 싸워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납북단체들 간의 ‘행동 불일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에 불만이 있다는 점은 단체들마다 다르지 않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납북피해자들의 ‘대표성’에 혼란이 생겨 관계기관 등에 이용당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도 사무총장은, 따라서 이날 모인 단체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납북단체들과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는 장(시행령 반대 서명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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