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납북피해자 보상 신청 접수개시…가족들은 '거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667회 작성일 07-11-05 22:08

본문

최성용 "시행령 재개정될 때까지 신청 못해"

정부는 5일부터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신청을 접수 받는다.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설치, 이날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재 5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6명을 곧 충원해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구성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중이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원단 사무실(365-9375~6)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3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 빌딩 8층에 마련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사무실 개소식에서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북측과의 교섭을 통해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보상 신청을 해야 할 납북자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일주일 전에 열렸던 단체 총회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시행령이 재개정되고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루어질때까지 접수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귀환납북자 6명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시행령 관련 공청회도 무산됐고,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도 무시되는 등 국가의 책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납북피해자 보상법'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최대 2천7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귀환 납북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7천만원을 기본금으로 하되 최대 약 1억4천만원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지원 대상자는 현재 정부가 대북 협상 등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 480명의 가족들이라도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구성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