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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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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73회 작성일 08-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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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우선과제에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8일 인수위는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무한책임' 과제로서,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7일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 독일 사례를 참고해 북한측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여기서 독일 사례라고 함은 과거 서독 정부가 추진한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곧 1963년부터 89년까지 약 34억4000만 마르크(약 1조7000억원)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주고 3만4000여 명의 정치범을 데려온 것을 말한다. 서독은 초기에는 현금을 줬지만 점차 커피·원유·구리 등 현물 지원으로 대체해 나갔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독일식 외에 일본이 정치적 압박과 쌀 지원 등을 통해 북에 납치된 일부 자국민을 데려온 사례와 미국이 현금을 주고 미군 전사자 유해를 돌려받은 사례 등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과 보고 등은 이명박 정부가 분단고통의 상징인 이른바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을 예고한다. 다행스럽고도 반가운 일이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본질상 북한의 은폐, 납치, 억류, 불송환 등 정권 차원의 범죄적 행위의 산물이다. 또 지금까지 가족들과 당사자간의 접촉과 교류(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왕래 등)가 금지·차단돼 있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자국민 보호, 불법의 원상회복, 인권 보장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의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인권 및 인도주의 사안 중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 비전향장기수와 탈북자의 인권 등이 주로 강조된 반면, 우리 국민의 원 거주지(대한민국)로의 귀향권(歸鄕權)은 소홀히 취급됐던 것이다. 정부도 북한의 눈치만 볼 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면피성 ‘거론’과 형식적 ‘합의’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현 정부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이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SOC 건설 등 대북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억류된 자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자세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서독 정부가 추진한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방식의 한국적 적용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국군포로·납북자문제와 동독 정치범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우리 국민의 인신을 마음대로 구속·억류한 범죄의 결과로서 ‘법리적’(본질상)으로는 무조건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법과 원칙대로 하자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대가를 주고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무조건 원위치 시키는 게 맞다. 하지만 북한이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본격적인 협상과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고육지책의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협이나 지원 방식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엄격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둘째, 인도적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은 인도적 협력·지원과 병행하는 게 타당하다. 남북경협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전시 및 전후 행불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적극 활용,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야 한다.

셋째, 지원 규모가 너무 과다해선 안 된다. 곧 해결 수준과 지원 대가가 상응토록 함으로써 협력·지원이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만일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 이용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주의가 구현돼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상호주의의 적용과 관련해 비등가성, 비대칭성 외에 비동시성까지 적용했다. 비동시성은 결과적으로 퍼주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는 ‘동시성’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독은 초기에 현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우리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는 현 정부처럼 변죽만 울리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룩하길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피눈물을 흘리는 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재다 주길 바란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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