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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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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53회 작성일 08-01-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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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우선과제에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8일 인수위는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무한책임’ 과제로서,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7일 과거 독일 사례를 참고해 북측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분단 고통의 상징인 이른바 ‘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임을 예고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본질상 북한의 은폐·납치·억류·불송환 등 정권 차원의 범죄적 행위의 산물이다. 또 지금까지 가족들과 당사자간의 접촉과 교류(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상봉·왕래 등)가 금지·차단돼 있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국민 보호는 물론, 불법의 원상회복, 인권 보장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인권 및 인도주의 사안 중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권, 비전향 장기수와 탈북자의 인권이 주로 강조된 반면, 우리 국민의 원 거주지(대한민국)로의 귀향권(歸鄕權)은 소홀히 취급됐다. 정부도 북한의 눈치만 볼 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면피성 ‘거론’과 형식적 ‘합의’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현 정부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시절에 이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대북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 반면 이명박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억류된 자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자세는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과거 서독 정부가 추진한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곧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약 34억4000만마르크(약 1조7000억원)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주고 3만4000여명의 정치범을 데려온 사례의 한국적 원용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국군포로·납북자와 동독의 정치범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우리 국민의 인신을 마음대로 구속·억류한 범죄의 결과로서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송환돼야 할 대상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경협이나 지원을 통한 해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전시 및 전후 행불자 문제에 대한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적극 활용,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인도적 협력·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옳다. 남북경협과 연계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셋째, 지원 규모가 너무 과다해선 안 된다. 곧 해결 수준과 지원 대가가 상응토록 함으로써 협력·지원이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남북경협의 형태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 이용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주의가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상호주의와 관련해 비등가성, 비대칭성 외에 비동시성까지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 북측 이행의 미확보와 대북 퍼주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섯째, 군사 전용 방지를 위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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