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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구성 완료..내달 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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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58회 작성일 08-03-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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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전후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위로금 액수를 심의하는 총리 산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의 구성이 완료돼 다음달부터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으나 그동안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피해보상이 지연돼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납북피해자단체 추천 몫의 위원이 선임됐다"면서 "이번 주내로 총리의 최종 재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단체로 인정된 단체가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납북피해자단체' 신청 공고를 냈으나 대표적 납북자단체의 하나인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납북자단체인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이옥철)가 `납북피해자단체로'로 선정됐고 이 단체가 복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1명이 위원에 뽑혔다.

이금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이라서 총리의 재가절차가 늦어졌다"면서 "재가가 나는 대로 다음달부터 피해보상금 심사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피해자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0일 현재 1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대북 협상 등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는 48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북피해자 보상 법령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은 최대 2천772만원,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최대 약 1억4천만원이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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