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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정부보상심의委 참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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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02회 작성일 08-05-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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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1일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의 개정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의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산하 납북피해조사 심사분과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심사분과위원으로 임명돼 1차례 보상 심사에 참석했으나 위원회가 위로금 지급 근거로 삼은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피해 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서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납북자가족모임의 이사회가 "공청회도 없이 만들어진 시행령을 거부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통일부와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퇴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납북자 가족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려면 시행령부터 개정해 북한에서 사망한 납북자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통일부와 국회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초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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