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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자가족 위로금 10억여원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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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42회 작성일 08-06-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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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시위하고 있다./연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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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제6차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이하 위원회)를 열어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10억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 상정된 35건의 위로금 신청건을 모두 원안 대로 의결, 납북자 가족들에 총 10억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납북자 본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과 납북자 가족 위로금 등의 지급을 결정, 31건에 대해 총 11억5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 10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납북자법) 시행 이후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등 총 21억1천1백만원의 집행이 결정됐다.

정부는 전후 납북자 중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 4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총 157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6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정부는 연내에 위원회 회의를 4차례 더 개최, 올해 예산에 책정된 피해자 위로금 53억여원을 모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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