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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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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04-10-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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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정부상대 인권委 진정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강제납치된 486명의 국내 납북자 가족들이 4일 오전 “정부가 납북자 생사확인·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납북자 가족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해 감시·고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난 89년 공무원시험 자격제한 철폐 전까지 연좌제를 적용하고 감시와 고문을 하는 등 납북자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포함된 인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휘영 37호’ 선원 박동순(71년 납북)씨의 큰딸은 지난 79년 결혼 비용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 ‘복순호’ 선원 임판길(69년 납북)씨의 동생 임선양(57)씨는 72년 신고없이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군산경찰서에서 12일간 고문을 당해 지난 30년간 거동과 언어에 불편을 겪는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납북자 가족들은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崔成龍) 대표는 “정부는 보호받아야 할 납북자 가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슬기기자 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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