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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납북자 가족 한서린세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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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04-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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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납북자 가족 한서린 세월①
편집자주=60-70년대 납북어부 등 납북자가족은 그동안 당국의 고문, 감시와 연좌제로 고통을 겪어왔다. 납북자를 가족의 품에 돌려주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그 가족마저 '빨갱이'로 몰아 멍에를 씌운 셈이다.

언론마저 군사독재시절 납북자가족의 인권침해에 침묵한데 이어 '국민의정부' 들어서도 이들이 남북화해.협력의 걸림돌이기라도 한 것처럼 치부하고 거의 무시한 것이 사실이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과 경남 거제, 충남 장항, 전북 군산 등지에서 이들 납북어부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취재, [특집]납북자가족 한서린 세월' 제하 기사를 7회에 걸쳐 매일 송고한다.

이 시리즈 기사가 납북어부문제는 물론 6.25전쟁 당시 납북자 가족에 대한 취재·보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납북어부 가족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제재는 지난 68년을 기점으로 강화됐다고 귀환한 납북어부들이 증언한다.

58년(이씨 기억으론 60년) 광영호를 타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이양일(61.전북 군산시 산곡동)씨는 귀환 직후 자진신고를 했지만 미군으로부터 '북한 비행기를 봤느냐'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을 뿐이었다. 다른 선원 역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기억했다.

또 동생 이성일(李成一.52년생.2001년 북한에서 사망)씨가 67년 5월 승용호를 타다 납북됐을 때에도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듬해부터 경찰서와 보안대에 불려 다니며 새삼 자신과 동생의 납북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분단 이후 줄곧 지속돼온 남북 간 체제경쟁과 대립은 68년 이전이라고 덜했던 것이 아닌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 납북어부 가족에 대한 감시.제재가 강화됐다면 이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19 혁명 이후 탄생한 남한의 제2공화국 시대 '남북연방제'를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편 데 이어 박정희 정권 초기에도 무역성 부상을 지낸 황태성을 밀사로 보내는 등 기대를 거는 듯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일 수교회담과 월남전 파병 등을 거치면서 60년대 후반부터 대남 무력도발 자세로 전환했고 이는 68년과 69년에 극에 달했다.

일명 '1.21사태'로 불리는 김신조(金新朝) 등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게릴라들의 청와대기습사건(68.1.21∼1.29)과 북한의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68.1.23), 전(前) 남로당원.지식인.청년학생 등으로 구성돼 지하당을 조직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태씨 등의 통일혁명당 적발 사건(68.8) 등이 모두 68년에 집중됐다.

같은 해 10∼12월에는 울진.삼척 무장공비 120명 침투 사건이 벌어졌고 이는 69년 3월의 주문진 무장공비침투사건과 6월 흑산도 간첩침투 사건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군사 도발 등이 계속되자 남한 정부는 미국측에 대북 보복 공격을 요청하는 한편, 반공체제 강화에 착수했다.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주민등록제가 마련되는가 하면 학생들의 교련 제도가 부활된 것도 이맘때였다. 국민의 정신교육, 반공의식을 드높이기 위한 안보교육도 더욱 강조됐다.

한편 정부는 남한에 비해 북한의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수준이 높았던 60년대와 70년대 초 상황에서 '이북은 어떻더라'는 귀환 어부들의 말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북한이 납북 어부에게 간첩 교육을 시킨 사례도 있어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또 어부들의 잦은 납북.귀환은 일각에 의도적인 행위로 비쳐져 납북 어부를 '빨갱이'로, 그 가족은 '빨갱이 가족'으로 모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그 피해는 가장을 북한에 빼앗기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납북자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지난 69년 6월 연평도 근해로 조기를 잡으러 갔다 납북된 복순호 기관장이었던 최순복(崔順福.52.충남 장항읍 창선1리)씨도 "그전에는 원래 어부들이 납북됐다 돌아오면 환영했었는데 일부 지역 사람들이 북한에 또 갔다오고 또 갔다오는 식으로 간첩질을 하는 바람에 내가 북한 가던 해부터 엄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당시 경찰이나 보안대(現 국군기무사)로부터 '북한은 어떻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자국민인 납북어부를 가족들의 품에 되돌려주려고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남은 가족들마저 '빨갱이 가족'으로 몰아 연좌제와 고문 등의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납북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가혹한 조사와 고문 등은 70년대까지, 연좌제는 80년대말 혹은 90년대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5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 연좌제를 금지했지만 이전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된 연좌제가 이후에도 계속 힘을 발휘했다.

심지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에도 초등학교 임용후보자들에게 6.25 전후 가족 및 친인척의 실종 유무 등을 적는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연좌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납북자 가족은 "90년대 이후에도 육군사관학교 같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납북 어부를 포함, 전후 납북자가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초 지난 2000년 현재 4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중 진정팔(陳正八.68)씨가 2001년 탈북 후 입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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