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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살포' 단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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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6회 작성일 08-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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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작업 착수..묘안 나올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삐라살포를 실효적으로 막을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삐라 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지만 그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과정 중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 후 삐라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삐라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일단 통일부는 수소를 채운 대형풍선에 삐라를 띄워보내는 방식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들이 수소가스를 취급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사전 신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자(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단체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가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임시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단체들이 법규 내로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또 법을 적용하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요새 이벤트성으로 공개적으로 삐라를 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용히 뿌리면 정부가 단체들을 계속 감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또 가스 관련법으로 제재를 한다면 우리가 관련 자격증을 따고 법에 맞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압가스관리법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도 찾아보고 있다"며 "그러나 삐라 살포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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