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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항의 못이겨 "삐라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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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08-11-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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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안보관련 부처 국장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 문제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삐라 살포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삐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삐라 살포에 대응해) 실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정부 당국자)고 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북한에게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실제 10월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이후 지난 12일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차단’을 발표할 때까지 줄기차게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삐라 살포 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이견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대북 굴욕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왜 (삐라 살포를) 막지 않느냐”고 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권운동을 ‘법’으로 막는 게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삐라를 보내는 과정에서 현행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동원해 민간단체들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경우 ‘월권(越權)’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소지도 다분하다. 단속 실무를 맡을 경찰청 관계자가 이날 “단속보다 삐라를 날리는 탈북자·납북자단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한 경찰을 통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대남 강경노선을 약화시키거나 아예 거둘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일은 그냥 민간단체의 문제로 놔두면 되는데 괜히 개입해서 결과적으로 남남(南南) 갈등을 키우고 북한의 ‘남한 내 갈등 부추기기’ 전략에도 말려든 꼴이 됐다”(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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