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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납북자 가족 한서린 세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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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04-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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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 한서린 세월⑦
현재 시점에서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와 과거청산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납북자의 존재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남북한 양측에 모두 부담이다. 납북자 문제라는 과거의 부담으로부터 회피하기보다는 능동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납북자는 일반적으로 6.25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자의에 반해 북한에 납치된 인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납북자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핵심 단어는 북한, 납북 시기, 강제성, 그리고 민간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납북의 주체는 북한이다. 납치 행위자가 북한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책임 추궁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치 행위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납치를 방지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그 책임성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6.25 전쟁 납북자는 전후 납북자와는 달리 전쟁 시기에 납북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전시 납북자의 경우 정부가 이들의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셋째, 납북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됐기 때문에 자발적인 월북자, 실향민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향후 남북 간의 접촉과 회담시 실향민을 의미하는 일반 이산가족보다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넷째, 납북자는 국군포로와 달리 민간인을 의미한다. 북한이 민간인을 납치하여 귀환시키지 않는 것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군사정전협정', 그리고 '국제 인권법' 위반이다.

납북자는 국가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민족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며,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지원보다는 감시와 탄압, 통제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무 수행에 불가피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들의 입북에 대한 자발성과 강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정전 후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상 대상인 북한의 부인과 비협조, 그리고 전후 남북한의 극단적인 대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납북자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납북자 가족 특별법 제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납북자들은 대부분 납치 당시 성년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전후 납북자를 제외하면 생존자의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또한 납북자는 가장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생계곤란, 자녀 교육 등 경제적 어려움에다 가족을 상실한 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 사회는 이들을 월북자 가족과 동일 선상에서 연좌제를 적용,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의 생존 보장과 송환노력, 가족들의 생활지원과 피해보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책수단은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되어야 한다. 납북자 가족 특별법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제정과 적용을 위해서는 납치상황,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다.

납북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납치를 자행한 북한에 있으나 한국 정부의 책임성 수준은 납북 당시의 상황(사전 방지 책임), 사후 처리 과정(송환 노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처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납치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납북자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기보다는 감시와 불이익을 당해 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전방지 책임과 미진한 송환노력, 그리고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둘째, 자발성과 강제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어야 한다.

납북 심사과정에서 입북과정의 자발성과 강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부족시 자발적 입북이라는 증거를 국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납북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납북자 가족과 비교해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련기관과 유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납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 사례와 형평성 문제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영구 귀국 사할린 교포, 제주 4.3사태 희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가 민족의 분단과 6.25 전쟁 때문에 발생한 민족적 차원의 희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납북자는 6.25 전쟁 시기와 전쟁 이후와 같이 발생시기에 따라서 성격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납북자 가족 특별법은 전체 납북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 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납북자 귀환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납북시 경찰, 교사, 공무원, 군무원 등 직접적인 공무종사자의 경우, 귀환 포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외 귀환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그보다 상향된 지원을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지역에서 사망이 확인된 납북자는 명예회복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가족들이 연좌제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복권과 그 유자녀들에 대한 가족 상봉시 우선권과 비용지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백서발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문제의 종결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납북자 본인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북한 내 가족들이 입국할 경우 이들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가족들에게는 제주 4.3 희생자와 유사한 방식인 개별적 보상보다는 포괄적 보상을 실시하고 생계곤란자와 연좌제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과 의료, 취업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수준은 사망자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납북자 가족 특별법의 제정은 국군포로 귀환자와 제주 4.3 사태 희생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에 더욱 현실적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납북자 특별법 제정과 적용을 위해서는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실태조사,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수용, 그리고 북한 입국 당시의 정황에 대한 사실적 판단을 위한 '납북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이해당사자인 납북 가족들의 동의와 수용을 위해서, 납북자 본인의 귀환과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지원비용 증액, 가족 상봉시 우선권 부여,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유자녀 장학사업, 생계지원, 출판 기념사업 등), 가족단체 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 특별법은 국내 가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지원 대상 가족들의 확인과 예산확보, 북한 내 행적에 대한 저항감 발생 가능성, 그리고 다른 유형의 전쟁 피해자와 형평성 등의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전후 빨치산과 무장공비들에 의한 희생자 뿐만 아니라 6.25 전쟁시 북한군에 의한 학살, 미군과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남북 양측 지지자들 간의 전세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처형 등 유사한 성격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귀환 납북자 본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그 가족들과 사망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생계지원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보상의 차원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납북자 문제는 남북 체제 경쟁, 레드 콤플렉스, 인권의식 미비가 빚어낸 산물이다. 납북자 발생과 이들의 미귀환으로 나타나는 피해의 가장 큰 희생자는 납북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가족들은 권위주의 정권과 레드 콤플렉스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납북자 가족 특별법의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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