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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北 화폐 승인없이 반입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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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4회 작성일 09-0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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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화폐 승인없이 반입하면 위법"
민간 대북 화폐살포계획.."승인신청시 불허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2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관련 부처간에 진행한 법률 검토에 따른 결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 살포를 위한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다음 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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