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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북에 북한돈 살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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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09-0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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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北에 북한돈 살포 강행"
대북 전단단체, 정부 '불법'규정 불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8일 북한돈의 무단반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밝힌 대로 다음달 북한 돈 5천원을 전단과 함께 풍선에 넣어 북쪽으로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돈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교류협력법은 북한과 교역하거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전단과 북한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교역이나 협력 활동이 아니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정부가 수십년째 책무를 다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나는 북한에 있는 부친을 비롯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돈을 보내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런 활동을 불법이라고 처벌한다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북한돈을 충분히 확보, 언제든 북한으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으나 북한돈 5천원짜리의 반입 경로와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승인 없이 들여올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반출.반입의 승인)와 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에는 남북한 교역 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각각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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