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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북피해자위로금 6억9천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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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9회 작성일 09-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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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피해자위로금 6억9천만원 의결
1967년 '남풍호 사건' 납북사건으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30일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약 7억원을 2월 중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원회(위원장 이금순) 제13차 회의에서 17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17건 모두에 총 6억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967년 '남풍호 사건'을 납북사건으로 처리해 당시 납북된 선원 3명의 가족에게도 피해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1967년 12월 21일 새벽 거진항을 떠난 남풍호는 동해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낮 12시30분께 북한 함정에 받쳐 침몰, 선원 6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들은 당시 북한방송을 근거로 이들 중 3~4명이 납북됐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2007년 10월 말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251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중 202건을 심의, 모두 67억1천800여만 원을 납북 피해자(귀환 납북자 7명 포함)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납북 피해자는 납북자 본인 및 그 가족을 의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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