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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화폐 반입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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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72회 작성일 09-02-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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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화폐 반입 검찰에 수사의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심”…서울지검 수사의뢰
통일부는 18일 민간 대북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국내로 무단 반입, 전단과 함께 살포한데 대해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대북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 오늘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일 기자회견 때와 16일 전단 살포 때에 북한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률 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민간 대북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국내로 반입하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반입한 북한 화폐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000원권 20∼30여 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통일부의 수사의뢰 방침에 대해 두 단체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 응할것이며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고 태도를 개선할 때까지 전단 살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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