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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통일부의 대북 인권운동 수사의뢰,이해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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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09-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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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부의 對北인권운동 수사의뢰, 이해할 수 없다

통일부가 대북(對北) 인권운동 단체를 옥죄기 위해 법전을 샅샅이 뒤지는 듯한 모습이다.

통일부는 18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일 회견 때와 16일 대북 전단 살포 때 북한 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지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라는 제목 아래 ‘동포의 굶주림과 가난, 무(無)권리’의 참담한 실상과 함께 ‘거짓과 위선으로 절대화, 신격화한 김정일의 모든 것’을 고발하는 전단의 북송을 막기 위해 고압가스안전법을 들먹인 통일부가 이번에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바꿔들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12일 취임한 현인택 신임 장관의 명의로 수사의뢰한 통일부인 만큼 대북 저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북한 인권운동 단체가 전단과 함께 풍선에 실은 북한 화폐가 외견상으로는 그 법 제13조 등이 금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에 해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사의뢰의 본래 취지는 전단 북송을 막으려는 것임을 통일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별건 수사의뢰’, 곧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꼼수로 검찰에 대해 법적 판단·제재 책임을 넘긴 것은 비겁하기까지 하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통일부가 문제삼은 16일 전단 + 북한화폐 북송 행사에는 지난해 10월7일 제9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수잰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도 동참했었다.

그에게 평화의 상을 수여하면서 그가 동참한 활동을 법적으로 제재한다면 그 또한 이중적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3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대표단을 파견해 북녘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강도높게 고발하겠다는 방침 또한 유의한다. 그같은 자세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인택 통일부’는 수사의뢰를 철회하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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