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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그 기사>"40년을 기다렸다.생사라도 알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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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91회 작성일 09-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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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기다렸다. 생사라도 알려다오"
이산가족 문제와는 별개 … 북한에 이의 제기 필요
newsdaybox_top.gif [1540호] 2006년 07월 31일 (월) 00:00:00 설태영 기자btn_sendmail.gifsulsclub@kunews.ac.kr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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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며 오열 하고 있다.(출처:2001보도사진연감)
“단시일 내에 중국에 와서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이 오빠와 빨리 만나야 한다. 난 너희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막 미칠 지경이란다”

지난해 11월 납북자 가족 모임(회장=최성용)이 공개한 납북자 음성편지의 일부분이다.

한국전쟁 후에 북한에 납치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745명에 달한다. 이 중, 돌아오지 못한 수는 487명이다. 생이별을 한 가족들은 피납자의 생사조차 모른채 4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다. 납북자 가족들은 연좌제와 생활고로 고통받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다. 사회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렇게 납북자 가족들의 한숨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형이 납치됐을때 형걱정이 많이 됐지만 현실적으론 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지독하게 힘들었지. 연좌제 때문에 형사들도 찾아오고. 사실 그때 무너진 가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다”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용직(53세·가명)씨의 형은 1960년대에 어업도중 24살의 나이로 납북당했다.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어 가족의 생계는 형이 책임지고 있었다. 형이 납북된 이후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는 부업과 신문배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처럼 주로 생계활동을 하는 남성이 납치되면 가족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납북자 487명 중 407명이 어부로 그 정도가 심했다. 어부 납치시 배를 북으로 끌고가기 때문에 승선해 있던 한 마을의 남자가 10명 이상씩 사라졌다. 이 때문에 어부 납북은 마을 전체의 몰락으로까지 번졌다. 김씨는 “지금까지도 독거 노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명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 취급당한 납북자 가족

대학졸업 후 그는 공무원 시험을 봤으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연좌제에 따라 ‘잠정적인 간첩’인 그를 공무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납북자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연좌제 적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는 “번듯한 대학을 나와서도 대학 동기들과는 다르게 능력을 펼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납북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좌제가 없어진 1980년대 후반까지 납북자 가족은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한 납북자 가족은 경찰에 취조받을때 “북과 남으로 왔다갔다 하느냐”며 간첩 취급을 당했다고 한다. 이사다닐때는 0초,중,고,대학생들에게도 형사들의 취조나 미행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사다닐때는 물론이고 대학생때도 형사들이 자주 불러 취조했다”며 “등록금이 없어서 허둥댈 때도 국가에서 등록금을 대주기는 커녕 감시만 했다”고 회상했다.

납북자는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인 반공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됐지만 그 가족들은 감시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90년대에 이전에는 압박을 받아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물론 모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상보다 생사확인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심리적, 물질적 피해까지 준 국가의 보상은 여태껏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1969년 북한의 KAL기 납치사건에서 끝내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장일석(45·남)씨는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데도 정부에선 별 해명이 없었고, 대한항공에서 보상이라며 쌀 한가마만 줬다”고 말했다.

‘납북자 가족 특별법’ 입법 예고로 보상관련 문제가 뜨겁지만 납북자 가족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허용이다. 납북자 가족들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생사 확인을 해주고 만약 돌아가셨다면 기일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북한에 요구한다. 또한 그들은 “억지로 잡아갔으면 남쪽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주장한다.

입 다문 정부

그러나 북한과의 공식석상에서 정부 당국이 납북자 송환 또는 생사확인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 송환을 전담하는 부서마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1991년 9월 평양방송을 통해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의 송환을 요구한 이래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결국 1993년 송환을 성공시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 또한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2002년 ‘평양협정’을 맺고 납북자를 데려왔다. 이 협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이 확인 요구해왔던 11명의 생사여부 외에 확인요구가 없었던 3명의 생사여부를 통보해 주었다. 북한은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다.

납북자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답답하다’고 말한다. 장 씨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혀 말을 안하고 있다. KAL기 납치는 분명한 납북이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조차 얘기하지 않으니깐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강하게 요구할 문제임에도 북한에 말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가족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납북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정작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 대표다. 최 대표는 2000년 북한에서 1명의 납북자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이후 2002년, 2003년, 2005년에 1명씩 총 4명의 납북자를 북한에서 탈출시켜 남한으로 데려왔다. 납북자의 귀환으로 납북의 증거가 확실하지만 남한 정부는 북한에 이렇다할 요구를 하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상봉은 이뤄지고 있다. 남한의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다음 북한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만, 소규모로 이산가족 상봉에 끼워져 이뤄지는 형태다. 그렇지만 상봉신청을 한 거의 모든 납북자 가족들은 생사미확인 통보를 받는다. 그마저 지난 19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무기한 중지 선언으로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납북자 가족들에게 관계당국은 북한이 밝히길 원하지 않는 문제라 섣불리 공식석상에 올리긴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평화로의 남북관계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납북자 송환 요구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일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치문제 아닌 인권문제

최 대표는 “납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침해받은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 당국은 북한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문제제기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상문제를 다루는 납북자 가족 특별법의 완성이다. 정부 당국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부터 납북자 송환까지 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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