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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화폐 무단반입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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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01회 작성일 09-06-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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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 화폐 무단반입 내사종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월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 돈 5천원권 지폐 30장을 실어 북한에 보냈고, 통일부는 이들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었다.

검찰은 "문제의 북한 화폐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을 박 대표 등이 중국인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반출입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교역 당사자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국내에 들여왔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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