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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機 납북’ 유족, 퇴직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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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03회 작성일 09-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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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9년 ‘KAL기 납북사건’의 납북자 유족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영동방송(현 강릉MBC) 강릉방송국 기자로 근무하던 중 납북된 김모씨의 유족 8명이 강릉MBC를 상대로 낸 퇴직금ㆍ임금ㆍ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2만5637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급액은 퇴직금에 연 5%로 계산한 39년간의 이자를 더 한 것이며 납북 당시 입사 1년6개월째던 김씨 월급은 2만2050원, 휴직처리될 때까지 2년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만2589원이다.


김씨는 지난 1969년 12월11일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된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YS-11의 탑승자 51명 중 1명으로, 이듬해 39명은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지만 김씨와 승무원 등 12명은 제외됐다.


이후 생사불명의 실종 상태로 있던 김씨는 2005년 법원으로부터 납북 5년 만인 1974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퇴직금과 임금, 유족보상금, 위자료 등 1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금 청구 시효만을 인정했지만 그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에 연 5%로 계산한 39년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KAL기 납북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판단해 “민법상 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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