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군사정전 이후 납북자만 인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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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사정전 이후 납북자만 인정은 합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로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헌국회의원 김영동씨의 아들이 "부친이 6.25 전쟁 중 납북됐는데 법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낸 헌법소원을 7(합헌)대 2(위헌)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납북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전원재판부는 "6.25 전쟁 중 납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이는 오랜 시간 경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고 납북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될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적에 대항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국가생존의 당위성에 바탕을 둬 헌법전문 등을 해석해 보면 국가는 6.25 전쟁 중 납북자를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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