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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납북자가족 희망대로 업종과 어선톤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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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4회 작성일 11-01-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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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납북자 가족이 희망하는 업종과 어선의 톤수를 허가하자는 정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납북자 가족에 대한 허가어업의 종류와 및 톤수 설정’ 및 ‘경남 거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승인’에 관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방안’과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해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위한 어업의 종류 및 톤수 설정 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납북된 어선은 121척으로 지금까지 귀환한 어선은 84척, 귀환하지 못한 어선은 37척이며 이 중 납북 당시 어업의 종류가 확인된 어선은 3척, 톤수가 확인된 어선은 11척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귀환하지 못한 37척을 대상으로 그동안 납북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생계유지 및 사회통합적 측면등을 고려해 그 가족에게 허가할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톤수를 심의했다.

위원회가 허가할 어업의 종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업종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납북자 가족이 희망하는 업종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어선의 톤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 확인된 톤수나 해당 업종의 평균톤수로 하고 톤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어업의 평균톤수 이내에서 납북자 가족이 희망하는 톤수로 허가하도록 위원회는 심의했다.

이어 경남 거제 정치성구획어업허가에 관해서는 해당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활동 등을 고려해 경남도의 신청안 대로 승인토록 심의했다.

다만 대구를 주 어업대상으로 조업하는 승망류에 대해 대구의 지속적인 보전 이용 측면을 감안해 경남도로 하여금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대구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 및 일정기간 자원의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자원의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업어장을 이동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심의했다.

자문 안건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방안 도입’에 관해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어업제도가 지역별 다양한 어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별 어업여건을 고려 연안어업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적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점으로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고질적 민원해결 창구로의 전락 및 지자체장의 선심행정 우려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제도개선 시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의식전환 및 정책적 유도방안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해 권현망어업의 어구규모와 선형 등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모든 참석위원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동 고시의 조속한 제정과 권현망어선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수산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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