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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전후 납북피해자 주택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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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11-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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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8일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자들에게 설문지 형태의 조사서를 보내 주거 형태, 평수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전후 납북 피해자를 포함해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사상자 유가족 등이 망라돼 있다.
통일부는 또 전후 납북 피해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민임대주택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상·지원 신청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전후 납북됐다가 귀환한 8명에 대해 총 15억28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됐다.
또 귀환자 8명을 포함한 납북자가 52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423명의 납북자 가족이 피해 위로금 지원을 신청해 400명 정도에 대해 지원을 마감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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