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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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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01회 작성일 1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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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뉴시스 | 안호균 | 입력 2011.04.22 14:58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납북피해자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와 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LH 공사가 건설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16호) 공급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발급하는 납북피해자 확인서와 공급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LH 공사가 제시한 소득 기준 등의 요건도 구비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수,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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