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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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뉴시스 | 안호균 | 입력 2011.04.22 14:58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납북피해자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와 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LH 공사가 건설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16호) 공급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발급하는 납북피해자 확인서와 공급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LH 공사가 제시한 소득 기준 등의 요건도 구비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수,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와 무주택 납북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LH 공사가 건설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는 수원 호매실 A-5블록 국민임대주택(16호) 공급시 무주택 납북피해자를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북피해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발급하는 납북피해자 확인서와 공급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1600-7100)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LH 공사가 제시한 소득 기준 등의 요건도 구비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수,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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