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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통영의딸 송환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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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89회 작성일 11-10-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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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 씨(69) 모녀의 송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 씨 모녀가 북한에서 신체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역할을 나눠 신 씨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신 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해외 각국의 의회와 협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를 구성해 신 씨 모녀 송환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신 씨 모녀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신 씨가 남편 오길남 박사와 상봉하고 나아가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도 의결했다. 해당 권고안은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뿐 아니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까지 모두 보호대상으로 포괄한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이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에 따른 인권침해 현안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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