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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납북자 40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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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1-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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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납북자 40명 추가 인정

심의위원회, 425건 납북피해자로 심의·의결…피해위로금 등 145억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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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기존 납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납북자 40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라이스 "DJ는 이상주의자, 노 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담쟁이처럼 선한 뜻 실천…'담쟁이의 꿈' 음악회간송 찾은 캐나다인, "한국그림 진짜로 아름다워요"심의위원회는 27일 그동안 피해위로금 심의과정에서 납북피해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길용호 선원 이모씨 등 3명과 남풍호 선원 이 모씨등을 납북자로 새로 인정했다.

길용호는 1966년 1월 중국 괴선박에 나포돼 피랍됐다가 북한에 인계된 것으로 추정됐고 남풍호는 1967년 12월 납북 당시 북한 함정에 의해 침몰됐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또 베트남 파병 중 1966년 9월 실종된 후 월북자로 처리됐던 안모 하사의 경우 베트남 정부합동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납북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2007년 10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448건의 납북피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이 중 425건을 납북피해자로 심의ㆍ의결했으며 피해위로금 등으로 145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피로위로금 및 보상금 지급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납북피해자 심의결과와 그동안 활동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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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납북돼 현재도 북한에 억류돼 있은 것으로 정부가 추정한 51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부록 편에 실었다.

위원회는 향후 납북피해자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납북자의 송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 자유왕래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납북자들의 국제연대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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