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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 납북피해자포함 거주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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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78회 작성일 12-03-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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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 납북피해자포함 거주지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연장돼 적용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년 이상 동거한 사람만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납북피해자와 소년소녀가장이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고, 입주자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된다.

가구원수 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전입시킨 뒤 당첨된 뒤 다시 전출시키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데 대한 조치다.

특별공급대상자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장애인과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한했지만 이번에 납북피해자가 추가됐다.

납북피해자에게는 그동안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했지만 민영주택에 비해 지역과 주택 수가 제한됐다.

철거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 가장)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20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해 특별공급에서 제외됐었다.

입주자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개인신청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시장 등이 민영주택의 공급비율은 조정할 수 없었다.

개정령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실정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총 물량 한도 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주택 물량 조정권도 확대된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 시책 목적으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10%)을 늘릴 수 없었지만 이도 완화됐다. 시책을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비율을 재량으로 늘릴 수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되고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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