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대법 “납북자 소송못내 손배소 시효 정지로 봐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7회 작성일 12-04-22 15:41

본문

대법 “납북자 소송못내 손배소 시효 정지로 봐야”<세계일보>

30여년 전 국가의 부주의 등으로 가장이 납북된 가족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얼마를 받게 될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군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다 1977년 납북된 조모(당시 37세)씨의 아내 문모(66)씨와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완료됐지만, 납북된 조씨는 소송을 낼 수 없으니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문씨 등은 남편 조씨 몫의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조씨가 납북된 건 1977년 10월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가 부대 안에서 간통했다가 고소당할 처지가 되자 월북을 결심한 탓이다. 이씨는 대기 중인 비행기 연료주입을 강요하고 정비사인 조씨를 태운 채 허가 없이 이륙해 월북했다. 당시 군은 “조씨가 동반 월북했다”고 판단했고, 4∼5년 뒤 ‘이씨와 조씨가 북한에서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전단’이 발견되자 두 사람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에 나섰다. 조씨 아내인 문씨도 내사를 받았고, 그 가족과 친인척 역시 감시대상이 됐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의 생활은 궁핍했다. 문씨는 월 1만5000원짜리 단칸방에서 아들과 두 딸을 키웠는데, 월북자 가족으로 알려져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렸다. 가족들은 2005년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2년 뒤 납북자로 인정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자료만 인정해 “국가는 총 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로 뒤집었다.

앞서 문씨는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냈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35년 전 부주의한 항공기 관리 등으로 가장을 잃은 가족이 국가한테 받은 건 2008년 납북피해 위로금 2600만원이 전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