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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목사 환영 저지했다고 벌금내라니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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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12-1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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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img_caption.jpg 지난 2010년 무단방북 후 귀환한 한상렬 목사 환영행사 당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왼쪽)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오른쪽)가 5일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최 대표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무단 방북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한상렬 목사의 귀국환영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5일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교도소에서 노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최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이적단체의 행사는 가만히 놔두고 행사를 제지한 우리만 처벌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법부에 항의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한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 8월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70여일간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한 목사를 환영하는 좌파단체의 집회에 난입해 무대 현수막을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법원에서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최 대표와 함께 오늘 오후 유치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해 곧바로 수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이 자진해서 노역형을 선택한 만큼 유치 집행 지휘 절차를 거쳐 벌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4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방북 70일 만인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한 목사는 방북 당시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천안함 살인 원흉”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등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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