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변, 납북자·국군포로도 '인신구제청구'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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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 '평양 거주 납북자 21명 신상공개'
"민변, 납북자·국군포로도 '인신구제청구' 해줘!"
기자회견서 "北에 강제 구금된 516명 납북자, 명백한 인신구제법 대상"
지난 4월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연이어 곤혹을 겪고 있다.
탈북자 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북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납북 피해가족 연합회인 '납북자 가족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소 앞에서 '납북자·국군포로 인신보호 구제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납북자 가족모임 ▲국군포로 가족회 ▲KLO8240 유격백마부대 ▲평북정주 군민회 ▲북한정의연대 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이사장은 "북한에 갇힌 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과 생사확인을 위해 민변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룡 이사장은 "민변이 여종업원 탈북 사건에 대해 변호를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 납북자, 국군포로 피해자들도 민변에 변호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인신구제법에는 수용소,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된 사람이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516명의 가족이 북한 정권에게 강제 구금돼 있다. 이런 상황은 인신구제법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룡 이사장은 "이번 (인신구제청구) 요청은 북한 여종업원 사건과 관련해 민변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12명의 여종업원을 변호했듯이 명백히 (북한의) 납치라는 증거가 있는 납북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변호를 부탁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성룡 이사장은 민변 측에 ▲정부 확인 납북자 516명 명단 ▲평양 시민으로 확인된 21명 납북자 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북한방문신청서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온 변호사들에게 이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입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현재까지 12명의 탈북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종업원과 그 가족을 더 위험한 쪽으로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정 베드로 대표는 "그동안 민변은 516명의 납북 피해 가족에 대해 입을 연적이 없다. 이번 북한 여종업원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닌 북한을 위한 변호사 모임 같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베드로 대표는 "여종업원 사건에서 진정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했다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납북피해 가족들과 국군포로 가족들의 인권도 변호해 주길 바란다. 이에 민변에 납북자, 국군포로의 인권보호 구제요청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납북 귀환자 이재군 씨는 "1970년 총을 들고 협박하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으로 납치됐다"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이재근 씨는 "당시 살아남기 위해 북으로 끌려갔고 북한 당국은 나를 간첩으로 훈련한 뒤 남쪽으로 내려 보내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재근 씨는 "남한으로 다시 오기 위해 교육을 열심히 받았다. 다시 남한에서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교육 후 남한으로 다시 못했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김일성이 좋아 북한에 왔다고 말하라며 교육했고 그렇게 해야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이재근 씨는 "이런 행각을 벌인 북한은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으며 탈북 여종업원도 당연히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함께 516명의 납북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에 모인 언론들에게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성룡 이사장은 민변 관계자를 만나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성룡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과 이날 공개한 평양에 거주 중인 납북 피해자 21명의 명단이다.
성명서
현재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정권이 반 국가단체를 설립하여 점령하고 있는 바,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하여 북한에 가택에 감금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 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 괴뢰 정권이 불법하게 납치한 가족들이 북한에서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매일 매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수호에 앞장을 서고 있는 민변에게 북한지역에서 불법하게 감금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에 대한 청구를 위임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7일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최 성 룡 ◆ 평양에 거주 중인 납북 피해자 21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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