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국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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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현재 북한에 거주중인 6.25 전쟁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27일 공청회를 갖게 될 남북관계발전기본
법안은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제2조 1항은 "`북한주민'을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
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 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
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용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북한에
거주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과 회담을 갖게 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생사여부와 신원이 파악된 전체 국군포로
는 1천186명이고 이중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포로는 500여명 선으로, 작년말 현재
납북후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원칙적으로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진행
된 이산가족상봉행사 상봉단에 이들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북한에 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현실적인 지위는 북한 주민인
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간 마찰만 유발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아예 법안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또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
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현행 안보관련 법률.조약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대통령에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너무 과도한 권한
부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납북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27일 공청회를 갖게 될 남북관계발전기본
법안은 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제2조 1항은 "`북한주민'을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
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북한 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
로서 생활의 근거가 북한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용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북한에
거주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과 회담을 갖게 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생사여부와 신원이 파악된 전체 국군포로
는 1천186명이고 이중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포로는 500여명 선으로, 작년말 현재
납북후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원칙적으로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진행
된 이산가족상봉행사 상봉단에 이들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북한에 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현실적인 지위는 북한 주민인
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간 마찰만 유발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아예 법안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또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
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현행 안보관련 법률.조약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대통령에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너무 과도한 권한
부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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