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납북자→실종자' 논란에 송갑석 '남북 7법' 일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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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실종자' 논란에 송갑석 '남북 7법' 일부 철회
보수단체 반발, 검찰 고소도…발의 한 달도 안 돼 철회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 가운데 2개 법안을 11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안은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남북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법 조항의 '전시 납북자' 개념을 '전시 실종자'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인 만큼 이를 '실종자'로 표현해 법률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12명이 각각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13일 발의 당시 "남북 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는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표현한 2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사자 명예훼손과 (납북자·가족·단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들어 송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1/0200000000AKR201809111497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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