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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북송위기 원인은 국방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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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04-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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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지난 6월 중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 전용일(72)
씨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상 국방부의 '직무유기'
때문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방부 권영준(해군소장) 인사복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주중 베이징
대사관 무관부로부터 전씨의 국군포로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500명의 국군포로 생
존 명단을 확인했으나 명단에 없어 이를 무관부에 통보했다"며 "전사자 명단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 책임으로 당시 업무를 처
리했던 담당자에 대해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중간 외교문제로 까지 번진 이번 국군포로 탈북자의 신원 확인및 처
리 과정이 장.차관에 일체 보고되지 않는 등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씨측으로부터 국내 입국 요청을 받은 주중 베이징 대사관 무
관부는 지난 9월24일 국방부에 전씨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생존 국군포로 명단에 전
씨가 포함돼 있는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고 국방부는 이틀 뒤인 26일 그러한
인물이 없음을 통보했다.

이후 지난 18일 외교통상부가 국방부로 재차 문의하자 국방부는 전사자 명단 확
인을 통해 전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대사관 무관부는 국방부에 전씨의 이름과 출신지, 입대일, 소속
부대, 포로가 된 날짜와 지역, 친척 명단을 보내왔으나 군번을 보내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생존 국군포로는 물론 전사자 명단도 전산처리가 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대사관 무관부로 부터 확인요청을 받았을 당시 전사자 명단까지 확인했더라면
쉽게 전씨의 신원이 확인돼 지금처럼 북송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연합뉴스는 국립현충원을 통해 전씨가 전사
처리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확인과정에서 국방부는 전씨의 국내 본적지의 먼 친척과의 통화에서 "전씨
가 사망했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전씨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투중 행불자는 전투 종료후 1년이 지나면 전사처리토록 된 현행 전사
자 처리규정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전사자가 현재 국군포로로 북한에 머물고 있거나
중국에서 떠돌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씨의 경우 지난 53년 8월16일 실종돼 사흘 뒤인 19일 전사처리됐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명부와 관련자료를 포괄적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
한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 (앞으로의 일은) 외교부에서 처
리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6월말 탈북에 성공한 뒤 9월 대리인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 주
재 한국대사관 무관부에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대사관측에서 신분 확인 등을 이유로
처리를 늦추자 위조여권을 이용,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가려다 지난 17일 중국 저
장(浙江)성 항저우(杭州) 공안에 체포돼 북한 국경지대인 투먼(圖們)의 탈북자 수용
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현재 한국전쟁 기간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공식확인되고 생사여부와
신원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1천186명으로, 이중 500명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정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는 507명이고 179명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지난 94년부터 금년 9월까지 탈북을 통해 귀환에 성공한 포로는 32명이다.

한편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이자 한국전쟁 희
생자인 국군포로는 정부의 보호와 처우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무성의로 전씨
가 북송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전씨 부부를 구출해야 함은 물
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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