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귀환납북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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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28일 귀환납북자가 남한 사회에 신속
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귀환납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귀환납북
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착 및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귀환납북자들은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 지원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탈북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해 왔다.
법안은 귀환납북자에 대해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해 정착금을 지
원토록 하며 주거및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노령연금(국민연금) 등을 지원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귀환자가 다른 법률
에 의해 정착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토록 했다.
국가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이후 현재 미귀환 납북자는 어부 435
명,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12명, 해군 방송선 승선자 12명, 해외 근무자 및 유학생
12명 등 모두 486명이며, 귀환자는 지난 1973년 서해안에 조업을 나갔다 30여년만인
지난 6월 귀환한 김병도(50)씨를 포함해 이재근(66), 진정팔(64)씨 등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유철(元裕哲) 제1정조위원장은 "북한에 납북된 후 천신만고 끝에 우리사회로
돌아온 귀환납북자들과 앞으로 돌아올 납북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임기국회 내에 당론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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