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결의안 기권방침 철회 요구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 이재근(67).김병도(53).진정팔(65)씨 등 귀환납
북자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등은 13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연합(EU)이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한 대북(對北)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통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한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권 방침 철회와 함께 15, 16일중에 예정된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만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담보로 북한 정권에 평화를
구걸하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한다면 2천300만 북한주민
의 목숨을 외면했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 귀환납북자 3명은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돼 중국을 통해 피
랍탈북인권연대 등의 도움으로 귀환했고 도씨는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
산 북.강서갑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북자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 등은 13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연합(EU)이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한 대북(對北)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통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한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권 방침 철회와 함께 15, 16일중에 예정된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만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담보로 북한 정권에 평화를
구걸하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끝내 표결에 기권한다면 2천300만 북한주민
의 목숨을 외면했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 귀환납북자 3명은 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돼 중국을 통해 피
랍탈북인권연대 등의 도움으로 귀환했고 도씨는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
산 북.강서갑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 이전글"납북자가족 고통 인정..설움 북받쳐" 04.10.26
- 다음글납북어선 관련 정부기록 첫 공개 04.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