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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특별법권고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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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4-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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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관계 당국에 '6.25 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 납북자
문제 해결 움직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납북자 가족들이 각종 감시와 신분상 제한을 받
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납북자 생사 여부 및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납북자 가족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납북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국가가 끌어
안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관계 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 납북자 문
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
리지는 않았지만 그 정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잇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보
내왔다"며 "이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보상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사례는 발생시점(60∼70년대)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그동안 관련 증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증명하
기는 어렵다고 밝혀 입증에 어려움을 표시했다.

인권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해온 점에 비춰 앞으로 관계 당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을 오가며 '소리없는 메아리'를 외쳐왔던 납북자
가족들의 납북자 운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그동안 납북자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정부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납북자 문제 해결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게됐다"며 "열린우
리당도 그동안 인권 정당을 자부해온 만큼 원칙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정보공개는 물론 특별
법 제정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린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법제정 등의 어려운 과정이 있는 만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날 결정은 납북자가족협의회 소속 납북자 가족들이 서울지방법
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당시 41)씨의 장녀 우영(33)씨 등 납북
자 가족 26명은 지난 2002년 1월16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박재규 통일부 장관, 국
가 등을 상대로 각각 2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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