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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납북자가족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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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04-10-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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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납북자가족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권고(종합2보)


"인권침해 실태파악.생사확인 및 송환노력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이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002년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침
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납북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처음으
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 관계당국에 권고한 것은 상당한 파
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6.25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정 권고한 특별법은 ▲납북자의 생사여부와 소재파악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 ▲`납북미귀환자'로 규정된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이 감시와 신분상
의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인권침
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귀
환 납북자에 대한 별도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납북자 본인과 가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부
처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뒤 26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1년 5개월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사례는 발생 시점인 1960∼70년대로
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
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 모임(대표 최성용)은 2002년 11월 "가족중 일원이 납치되는 아픔을
겪었고 과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 연
좌제로 국가시험 응시 등에 제한을 받았으며 출국제한.선원수첩 발급제한 등 거주이
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개인의 생계와 신상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제한을 받아
왔다"며 진정을 냈었다.

정부는 6.25전쟁 이후 3천790명이 납북됐으며 현재 미 귀환자는 486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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