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언론보도

 Home

[사설]납북자 가족 특별법권고 당연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23회 작성일 04-10-26 14:58

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당국에 ‘6·25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파악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인권 침해가 명백한 부분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은 물론 납북자 생사 여부와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 세월 겪어온 납북자 가족의 심적·물적 고통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조치이다. 정부는 인권위 결정이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권고를 수용, 특별법 제정과 명예 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증빙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 보호라는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납북자 가족이 겪었던 사회적·정신적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첩선만 나타나면 가족들이 수시로 관계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빨갱이 집안이라는 딱지 때문에 8남매 중 그 누구도 시집·장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섬에 묶여 살고 있다”는 인권위에서의 납북자 가족의 증언에 가슴이 미어질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은 물론 그들의 송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북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소재 파악과 자유의사 확인 및 송환에도 물론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건전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은 이제 동포로서의 호혜적인 인도적 견지에서 납북자 등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에 화답하는 것이 순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