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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납북자 가족피해 국가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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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04-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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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용(53)씨는 지난 4월 29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의 결정을 두고 만족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 날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납북자 가족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11월 납북자 피해가족 모임(대표 최성용)이 "가족의 납북 사실 때문에 국가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연좌제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시킨 이래, 국가인권위가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 치밀한 조사를 펼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국가인권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피해가족,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기도

납북자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실상은 그 동안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1969년 5월 복순호의 선원으로 일하던 중 납북된 임판길(68)씨의 동생 임선양(2002년 사망 당시 59세)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선양씨는 형이 납북된 이후,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던 중 경찰에 끌려가 "형과 접선하고 있는 간첩임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누이는 납북어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던 끝에 시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임선양씨의 경우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할 뿐, 납북자 가족의 피해사례는 일일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피해가족들 중 상당수가 돌아가신 만큼,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정치권이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4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6·25 전쟁 중 북한에 포로로 붙잡혔다 유골이 되어 돌아온 백종규(1997년 사망당시 69세)씨의 유해를 맞이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국군포로의 유해송환 1호 사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납북자 가족들은 처량한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다.

"죽어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야. 살아서 돌아와야지"

김재중 기자 jjkim@digitalm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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